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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11.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건강보험 용어사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알아두면 든든해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왔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사업을 눈여겨 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ㅂ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본인부담금은 상한제에서 제외

본인부담금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ㅅ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사후환급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소득수준

1인당 또는 1가구당의 실질 소득을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생계비 지수로 나눌 때 얻어지는 지표이다. 진료연도의 연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음해 8월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