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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11.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보장성 강화 돋보기

소득 수준에 넘치는 병원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큰 병을 앓기라도 하면 허리가 휘청하기 마련이다. 치료 기간이 늘어나도, 병원 생활이 길어져도 병원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도가 해마다 진화 중이다.

 정은주 기자

정의
소득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

본인부담상한제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기준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2004년 7월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2014년부터 소득분위별 7단계로 세분화된 것. 또한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최대 5%)을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매년 새롭게 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올해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본인부담상한액 차이를 약 500만 원으로 더 크게 두었는데, 소득 5분위 이하는 물가상승률 1.5%만 고려해 설정한 반면 소득 6분위 이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도록 형평성을 보완했다.

Tip

소득이 낮을수록 줄어든 본인부담상한액
1구간(1분위)
2017년 122만원 -> 2019년 81만원
2구간(2~3분위)
2017년 153만원 -> 2019년 101만원
3구간(4~5분위)
2017년 205만원 -> 2019년 152만원
방법
초과 금액은 병·의원으로 바로, 혹은 환자에게 환급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전급여는 병·의원이 공단으로 초과 금액을 바로 청구하는 것으로, 사전급여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해당 내용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 한 가지는 사후환급이다.
이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이후 공단에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 여러 군데의 병·의원을 이용해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환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근거로 공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동봉한 서류를 작성해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급은 진료받은 본인 명의 계좌가 기본이지만 위임장과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가족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및 사후환급금 기준이 다음 해 7월에 결정되므로 환급도 다음 해 8월경 이루어진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혹은 각 지사에서 가능하다.

Tip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지급 방식
사전급여 국민건강보험
사후환급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