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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ell 국민건강보험
일반병상 의무 비율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향후 개선내용
▪ 2019년 하반기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1인실 건강보험 적용 예정
삶 에 힘 이 되 는 국 민 건 강 보 험
7월 1일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적용 배경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4~6인실)이 부족하여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2·3인실 입원료는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실 차액을 100% 환자에게 부담하여 병원별로 입원료 격차가 큼

적용 대상

▪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어 사회적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예정

상급병실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

▪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 대형병원 및 2·3인실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규모별‧인실별 본인부담률>

<규모별‧인실별 본인부담률>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 비급여% 20% 20%
의원 20% 20%
환자 부담금
변화

▪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연간 50~60만 여명의 환자들이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 볼 것으로 전망

<환자 부담금 변화>
구분 상급종합병원(간호등급 2등급) 종합병원(간호등급 3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환자부담 제도 개선 전 15만4천원 9만2천원 9만6천원 6만5천원
제도 개선 후 8만1천원 4만9천원 4만9천원 2만9천원
경감액 7만3천원 4만3천원 4만7천원 3만6천원

※ 환자 부담금은 해당 의료기관의 종류·간호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환자 부담금
경감 사례

▪ 77세 A씨(남)는 왼쪽팔의 골절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D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9박 10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동안 입원료로 163만3,9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109만1,430원)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43만6,570원(119만7,41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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