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4~6인실)이 부족하여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2·3인실 입원료는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실 차액을 100% 환자에게 부담하여 병원별로 입원료 격차가 큼
▪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어 사회적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예정
▪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 대형병원 및 2·3인실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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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 | 비급여% | 20% | 20% | ||
의원 | 20% | 20% |
▪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연간 50~60만 여명의 환자들이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 볼 것으로 전망
구분 | 상급종합병원(간호등급 2등급) | 종합병원(간호등급 3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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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환자부담 | 제도 개선 전 | 15만4천원 | 9만2천원 | 9만6천원 | 6만5천원 |
제도 개선 후 | 8만1천원 | 4만9천원 | 4만9천원 | 2만9천원 | |
경감액 | 7만3천원 | 4만3천원 | 4만7천원 | 3만6천원 |
※ 환자 부담금은 해당 의료기관의 종류·간호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77세 A씨(남)는 왼쪽팔의 골절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D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9박 10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동안 입원료로 163만3,9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109만1,430원)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43만6,570원(119만7,41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