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2017년 3월)돼 건강보험료 기준이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로 개편됩니다.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가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89만 세대(77%)의
월 보험료가 평균 22,000원 감소하여 서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589만 세대
22,000원(21%↓)
614만 세대
47,000원(45%↓)
자립능력 있는 형제·자매를 포함,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30만 세대)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0만 세대/35만명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12%
46만 세대/58만 명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19%
보수(월급)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15만 세대)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14만 세대
보수(월급) 외 소득자의 6%
29만 세대
보수(월급) 외 소득자의 14%
재산·자동자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소득비중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