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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부과체계 개편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2017년 3월)돼 건강보험료 기준이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로 개편됩니다.

왜 건강보험료 기준을 바꾸게 되었나요?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

  • 연간 약 7,000만 건
    민원발생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가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보험료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 분석: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국회 합의, 전문가 논의
    • 2단계로 추진
      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
    • 1단계 우선 시행 후
      4년 후 2단계 시행을 통해
      서민 부담 더욱 완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면 서민부담이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가입자는

    589만 세대(77%)의
    월 보험료가 평균 22,000원 감소하여 서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1단계(2018년 7월)

      589만 세대
      22,000원(21%↓)

    • 오른쪽 화살표
    • 2단계(2022년 7월)

      614만 세대
      47,000원(45%↓)

  • 피부양자는

    자립능력 있는 형제·자매를 포함,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30만 세대)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 1단계

      30만 세대/35만명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12%

    • 오른쪽 화살표
    • 2단계

      46만 세대/58만 명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19%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15만 세대)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보수(월급) 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
    • 1단계

      14만 세대
      보수(월급) 외 소득자의 6%

    • 오른쪽 화살표
    • 2단계

      29만 세대
      보수(월급) 외 소득자의 14%

  • 종합적으로

    재산·자동자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소득비중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 지역 소득보험료 비중 현행:33%, 1단계:53%, 2단계:60% 전체 소득보험료 비중 현행:88%, 1단계:92%, 2단계: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