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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치과임플란트 1단계를 진행한 경우 나머지 단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수민 (울산 남구)

치과임플란트는 진료 단계별 묶음수가(3단계)로 진료 단계별 급여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및 급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계별 시술종료일자가 7월 1일 이후일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성종윤 (서울 마포구)
  1. ①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를 진찰한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확정되면,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②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portal)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횟수(평생 2개)를 확인합니다.
  3. ③ 급여가 가능할 경우 대상자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상자 본인의 서명필요)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전산 등록하거나 공단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④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등록결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치과임플란트 1단계 시술을 진행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보장사업실 정보석 주임
보장사업실 정보석 주임
치과임플란트는 무엇인가요?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임플란트 치료가 평생 2개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되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가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14. 7. 1. ~ 2015. 6. 30. : 만 75세 이상,
    2015. 7. 1. ~ 2016. 6. 30. : 만 70세 이상,
    2016. 7. 1. ~ :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부분무치악 환자에 한하여 상·하악 구분 없이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 시술을 하는 경우 모든 치식부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부분틀니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완전무치악 환자 및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거나,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되나요?

기존에는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률이 50%였으나 7월 1일부터 30%로 낮아졌습니다.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