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거짓으로 취득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취득 직장가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성실 신고하는 대표자와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 시행일 이후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확인건에 대하여 2018. 7월부터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 고지합니다.
「농어촌·준농어촌 거주」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안내 최대 50%
(농어업인지원 0~28% + 농어촌경감 22%)
대상 | 적용요건 | 구비서류 | 서류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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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부모(조선) 가족세대 · 만성질환세대 |
· 소득 : 360만 원 이하 · 재산 : 13,500만 원 이하 · 경감률 : 10~30%(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의사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병·의원 등 |
· 부과과세금액의 2/3이상 경(공)매 중 · 전체 부과재산이 본압류 세대 |
· 소득 및 재산요건 : 없음 · 경감률 : 30% |
· 등기부등본 | · 등기소 |
* 적용시기 :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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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지원 내용 |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 지원 *·의원(약국포함) 3번째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인센 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인센티브 제공 - 1~2회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하고 추가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물품 지급 *이수기준 : 6회 진료·상담 완료 또는 56일 이상 투약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