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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가산금 부과 시행 안내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거짓으로 취득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취득 직장가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성실 신고하는 대표자와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 시행일 이후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확인건에 대하여 2018. 7월부터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 고지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2016. 3. 22. 개정(본조신설)
      • 시행령 제46조의3(가산금), 2016. 9. 22. 개정
      • 법령 시행일 : 2016. 9. 23.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78조 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 가산금 부과 내용
    - 대상 : 2016. 9. 23. 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를 거짓 신고한 사용자
    - 금액 : 허위취득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의 (지역보험료총액 - 직장보험료총액)×10%

     문의전화 (☎ 1577-1000)
  • 건강보험료 경감 및 농어업인
    지원 신청 안내(자격부과실)

    「농어촌·준농어촌 거주」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안내 최대 50%
    (농어업인지원 0~28% + 농어촌경감 22%)

    2018년도 상반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실시
    조사목적 : 지원 자격요건 확인 강화를 통해 자격요건 미달자 지원 제외,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조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지조사 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대상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조사일시 : 2018. 5. 14 ~ 2018. 7. 13(2개월간)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등록되어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가능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
    •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가능 세대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및 농어업인 지원 신청 안내(자격부과실)
      대상 적용요건 구비서류 서류 발급기관
      ·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부모(조선) 가족세대
      · 만성질환세대
      · 소득 : 360만 원 이하
      · 재산 : 13,500만 원 이하
      · 경감률 : 10~30%(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의사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병·의원 등
      · 부과과세금액의 2/3이상 경(공)매 중
      · 전체 부과재산이 본압류 세대
      · 소득 및 재산요건 : 없음
      · 경감률 : 30%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적용시기 :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혼자는 어려워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
    내용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 지원
    *·의원(약국포함) 3번째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인센
    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인센티브 제공
    - 1~2회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하고 추가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물품 지급
    *이수기준 : 6회 진료·상담 완료 또는 56일 이상 투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