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전 국민 누구나 가능
• 포상금 : 최고 2억 원
• 신고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신고방법 :
①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수
② 방문·우편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장기요양기관 긴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 033-811-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심사실 업무 담당자와 직접 연결됩니다.
올해부터는 금연치료를 연간 3차수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2017년도 참여자부터 (현행) 연 2차수 → (변경) 3차수까지 지원
의료기관 3번째 방문시부터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면제
•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인센티브 제공
• 1~2차 때의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물픔 지급(연 1회)
내손의 모바일로 손쉽게,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 M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내 위치 반경 10km이내 금연치료 의료기관 위치 정보 제공
• 경로 : M건강보험/전체메뉴/건강보험정보/병의원,지사찾기/금연치료기관찾기
자동이체 출금일에 예금잔액 부족 시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 잔고부족 등으로 정기출금일(10일)에 미출금된 경우, 실제 연체일수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출금됩니다.
• 출금일 : 매월 10일, 25일, 다음달 10일 25일 → 미납시 독촉고지서 발송 (이체 희망일을 말일로 신청한 경우 말일 청구 후 미납시 정기출금일(10일)에 추가 청구됨)
카드 납부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보험료에 포함하여 청구됩니다.
• 수수료 :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7%)
• 출금일 : 매월 10일(납기내), 25일(연체금포함 저출금) → 미납시 카드자동이체 직권해지
* 2017년 3월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출금이 월 1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 |
---|---|---|---|
관련법령 | 국민건강 보험법 제83조 |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협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
공개대상 |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자 |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자(단, 사업장 가입자에 한함) |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10억 원 이상인 자 |
공개일정 | 2017년 11월(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공개장소 | 관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용·산재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 포함) |
||
공개내용 | 체납자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 |
||
공개절차 |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개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소득수준·재산상태·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공개자 결정 |
• 2017년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2017.10.3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인적사항 공개 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