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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NCS 채용을
준수합니다!
인력지원실 신윤선 대리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방식인 NCS 기반 채용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능력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 자격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능력중심 채용 등 인사관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NCS 채용은 기존의 채용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NCS 채용은 직무와 무관한 사항은 최소화하고 직무관련성이 높은 근무경험, 자격증 등을 요구하며, 자기소개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필기시험도 기존에는 인성 및 일반적 인지능력을 검증하는 전공시험 등으로 구성되었다면, NCS 채용에서는 해당 직렬의 직무수행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면접시험은 직무능력과 관련된 경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검증하는 형태의 다양하고 구조화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NCS 채용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당 직무에 적합하고, 준비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신규직원의 재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신규직원의 조기적응을 도와 입사 후 중도 퇴사율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직무와 무관한 스펙(Over-Spec)이 아닌 꼭 필요한 스펙(On-Spec)을 요구하므로,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들이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입사지원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맞춤형 입사지원으로 채용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실제 취업 후에는 업무적응력 및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NCS 채용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NCS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통합포털사이트(www.ncs.go.k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중심채용의 개념부터 동영상 교육자료, 취업준비생을 위한 가이드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무능력중심채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김준태(경남 양산시)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24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도중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종전 직장보험료(사용자부담 포함)에서 50% 경감된 보험료(근로자 본인부담분)를 납부하게 되며, 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을 했어도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취소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유선으로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자격에서 출력 가능하며, 팩스 발송 후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파란색박스(회보험통합징수포털) 팩스 수신조회에서 팩스 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철수(광주 서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절차)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공무원·교직원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자입니다. 귀하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거나 귀하가 사용자(대표자)가 되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 절차: 사용자가 업자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기관)적용신고서를 제출

추가 문의사항은 ☎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및 정리 : 백아름 기자
사진 : 최병준 (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