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필요경비공제 가능한 4대 사회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접속→ 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납부확인서)
건강보험 EDI
• 건강보험 EDI(edi.nhis.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EDI 접속 → 전체서식 → 제증명 →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고객님이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하신 사업장의 사용자부담금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연치료 연간 3차수까지 확대 지원
-2017년도 참여자부터(기존) 연 2차수 -> (변경) 3차수까지 지원
의료기관 3번째 방문시부터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면제
-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인센티브 제공
•1~2차 때의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물품 지급(연 1회)
•참가대상 : 시민(가족) 및 단체 누구나 참여가능, 참가비 무료
걷기대회 일정개최 일시 | 지역본부 | 행사명 | 장소 |
---|---|---|---|
5.27.(토) 08:30~ 11:30 |
서울 | 『국민건강보험 40주년 기념』 비만예방 Walking Day |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
신고대상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보조금 분야]
• 보조금 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 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수급, 명의 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연구개발비 분야]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 서류 조작,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분야]
• 사회 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 시설 보조금, 지원금) 등
•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접수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관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신고자 보호 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