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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
만성질환 관리시범사업 지원단 김다훈 주임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적정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를 잘 아는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직접 모바일 앱(M건강보험)이나 인터넷(건강iN)에 입력·전송한 혈압 및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써 질환 악화와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는 새로운 만성질환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방법을 알려주세요.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가 시범사업에 선정(참여)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기관은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건강iN (http://hi.nhis.or.kr)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환자등록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시범사업 환자등록 기간은 당초 2017년 2월말까지였으나,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시범사업 종료 전까지 환자등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중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이며, 참여 혜택은 무엇인가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시범사업에 한함)은 없으며, 자가 측정을 위한 혈압계와 혈당계(소모품 포함)가 무료 대여되고 성실 참여자(월 2회 이상 전송, 전송목표의 60% 이상 전송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후 의료기기가 무상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주광옥 (충북 청주시)
    가족이 장기간 병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상한제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게 있나요?

    공단에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20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 납부하고,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후환급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어 사후환급지급대상자로 발췌되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및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유선, 인터넷,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원선 (경기도 시흥시)
    30대 남성입니다. 거주지 변경 후 집에서 건강보험이 저만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원래 거주지를 변경하여 가족들과 같은 지역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 분리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세대주에게 고지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족과 같이 거주하다가 주소를 옮겨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세대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도 합산된 보험료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제도의 신청 대상은 첫째, 19세 미만인 사람, 둘째, 19세 이상이지만 미혼으로서 학업을 위해 통학 가능한 지역에 별도세대로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월세 담보권을 보장 받고자 부득이 일시 분리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단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보험료를 가족세대에 포함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및 정리 : 백아름 기자
사진 : 최병준 (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