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적정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를 잘 아는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직접 모바일 앱(M건강보험)이나 인터넷(건강iN)에 입력·전송한 혈압 및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써 질환 악화와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는 새로운 만성질환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가 시범사업에 선정(참여)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기관은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건강iN (http://hi.nhis.or.kr)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환자등록 기간은 당초 2017년 2월말까지였으나,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시범사업 종료 전까지 환자등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중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시범사업에 한함)은 없으며, 자가 측정을 위한 혈압계와 혈당계(소모품 포함)가 무료 대여되고 성실 참여자(월 2회 이상 전송, 전송목표의 60% 이상 전송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후 의료기기가 무상 지급됩니다
공단에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20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 납부하고,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후환급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어 사후환급지급대상자로 발췌되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및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유선, 인터넷,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 분리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세대주에게 고지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족과 같이 거주하다가 주소를 옮겨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세대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도 합산된 보험료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제도의 신청 대상은 첫째, 19세 미만인 사람, 둘째, 19세 이상이지만 미혼으로서 학업을 위해 통학 가능한 지역에 별도세대로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월세 담보권을 보장 받고자 부득이 일시 분리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단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보험료를 가족세대에 포함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