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 의사 또는 한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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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
등록 |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
교육 | 촉탁의 교육 미실시 |
활동비 |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
자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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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
등록 |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
교육 | 촉탁의 교육 실시 |
활동비 |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
변경된 촉탁의 제도에 따른 촉탁의 활동비용의 청구는 2016년 10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의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정된 촉탁의사에 한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접속 → 공지사항 → 게시글60048 「촉탁의 제도개선 안내」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어갑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입소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애 따른 복지용구 이용
국민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