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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촉탁의 제도개선 주요내용(2016년 9월 6일 시행)

    현재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개선
    자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변경된 촉탁의 제도에 따른 촉탁의 활동비용의 청구는 2016년 10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의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정된 촉탁의사에 한함

    촉탁의 제도개선 자세히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접속 → 공지사항 → 게시글60048 「촉탁의 제도개선 안내」참조

  • 02

    현금급여제도 안내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여진 물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하였을 경우 공단에서 정한 기준액의 90%를 보험금 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01 신청서 작성
    • • 장애인보장구 : 의자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4개 품목
    • • 요양비 : 출산비, 당뇨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치료, 자가도뇨카테타, 만성신부전의 복막관류액 및 카테타·배액백
    * 자세한 것은 1577-1000번으로 상담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129
  • 03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 안내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의 사유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관할지사 제출
      -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
    서식
    • •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변경신청서」
      - 공단홈페이지(www.nhis.com), 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
    • • 문의: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보건복지 콜센터129
  • 04

    2016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안내 책자는 전국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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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孝(효)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어갑니다

◎ 적용대상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서비스 종류

- 입소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애 따른 복지용구 이용

◎ 신청

국민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1577-1000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