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변경되는 내용은 3등급 세분화 및 5등급 신설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3,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을 확대합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5등급을 신설하여, 치매로 일상생활에 일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