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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호 보기
Happiness 하하호호 행복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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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예시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보육료·양육수당, 국가장학금), 의료, 직업, 주택(공공임대주택), 보훈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그 밖에 복지사업 또는 시설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등 부정수급 행위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신고창구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
팩 스
☎ 02)2110-0678
주 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고자 포상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