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63년 특별양호노인홈 설치, 노인가정봉사원을 법제화하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1989년 시설구급정비와 재택복지 추진 내용을 포함하는 골드플랜을, 1994년 재택개호의 충실을 골자로 하는 신골드플랜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약 2,800만 명)와 40 ~ 64세의 제2호 피보험자(약 4,200만 명)로 구성되어 있다. 재원은 이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공비(세금)가 50:50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요개호인정자(등급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금은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