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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의 제도

이웃나라 일본은 개호보험을 어떻게 관리할까?

요양심사실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사례 및 급여비용 청구·심사체계와 외국의 공적보험 부당청구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급여 사전예방체계 및 부당청구감지시스템(FDS)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 8월, 일본으로 4박 5일간의 출장을 다녀왔다.

김태균 요양심사실 사진 요양심사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은 1963년 특별양호노인홈 설치, 노인가정봉사원을 법제화하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1989년 시설구급정비와 재택복지 추진 내용을 포함하는 골드플랜을, 1994년 재택개호의 충실을 골자로 하는 신골드플랜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약 2,800만 명)와 40 ~ 64세의 제2호 피보험자(약 4,200만 명)로 구성되어 있다. 재원은 이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공비(세금)가 50:50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요개호인정자(등급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금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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