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18.부터 달라지는 제도
- 지역가입을 위한 국내 최소 체류기간 연장(3개월→6개월)
- 2018.12.18. 기준으로 이전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입국자는 6개월 - 지역가입자의 동일 세대 인정기준 축소(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가능)
※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이외 세대원은 추후 분리 예정
2019.1.1.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지역가입 허용
- 보험료 경감기준 변경(소득금액 36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만 적용)
-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보험료 산정,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 평균보험료 : (2018)103,080원→(2019)113,050원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하는 외국인 변경
-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영주(F-5), 결혼이민(F-6)만 가능 - 외국 공문서 제출기준
- 자격취득관련 가족관계서류는 본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확인 받은 서류…한글번역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