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iN 10월호 magazine
Magazine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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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급여품목


• 6개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은 ’18.8.1. 부터 지원


급여절차


① 요양기관 : 환자 등록 신청서/소모품 처방전 발급
② 환자 : 환자 등록 및 소모품 구입(공단 등록업소, 등록품목)
③ 환자 : 구입비용 청구(요양비 청구)
④ 공단 : 구입금액 환급(요양비 지급)

※ 환자등록 신청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접수


처방기간


• 제1형, 제2형, 임신 중 당뇨병

- 90일 이내(최대 180일 이내)


기준금액


※ 지원대상자(제2형 당뇨병환자) 나이는 처방일 기준임
※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슐린 투여횟수별 기준금액은
2018. 8. 1. 이후부터 적용(처방전 발행일 기준)


지급기준


•기준금액(1일 900원~2,500원)과 실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100% 지원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 하시거나 인근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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