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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응급·중환자 대상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응급검사)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7개 항목
    • - (검사·모니터링)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18개 항목
    • - (수술·처치)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100개 항목
    • - (응급·중환자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 대상
  • 환자부담은
    1/2~1/4 이하로 줄어듭니다(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 (심장질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 6만 4천 원 2만 6천 원
    • - (후두마스크) 3만 9천 원 1만 8천 원
    • - (체온조절 재료) 220만 원 42만 원
    • - (응급·중환자 초음파) 5만 원~15만 원 1만 2천 원 ~ 6만 원
    • ※ 단,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본인부담 60% 기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장애인 복지, 이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영역 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내용 ·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개편

- 1~6급 폐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매뉴얼 개선 · 경과조치를 통해 급격한 급여감소 방지 ·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별 안내 시스템 구축 ·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 찾아가는 상담 강화 ·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효과 ·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는 23개 국가
서비스 200여 개 지자체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급 중증 등)

· 장애등급과 폐지 고려한 관련 복지제도 개선

- (예) 장애인보장구 확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평균지원 시간 확대, 이용자 확대 *(월평균) 120시간 127시간+a

· 본인부담금 인하

*(최고금액) 32만 원 16만 원

· 장애유형, 정도, 연령에 따라 서비스 선별 안내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발굴 및 연계
문의처
·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콜센터 1833-3989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1355
·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www.koddi.or.kr 접속 사업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7월 1일부터 대형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에 이어 동네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대형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에 이어 동네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원료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 2인실 | 평균 70,000원 → 약 28,000원 간호7등급기준
| 3인실 | 평균 47,000원 → 약 18,000원 간호7등급기준
입원료의 본인부담비율은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비율 | 50% → 2020년 1월부터 적용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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