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 등급제 폐지 | 종합조사 도입 | 전달체계 강화 |
---|---|---|---|
내용 |
·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개편
- 1~6급 폐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 |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매뉴얼 개선 · 경과조치를 통해 급격한 급여감소 방지 | ·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별 안내 시스템 구축 ·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 찾아가는 상담 강화 ·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
효과 |
·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는 23개 국가 서비스 200여 개 지자체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급 중증 등) · 장애등급과 폐지 고려한 관련 복지제도 개선- (예) 장애인보장구 확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평균지원 시간 확대, 이용자 확대 *(월평균) 120시간 127시간+a · 본인부담금 인하*(최고금액) 32만 원 16만 원 |
· 장애유형, 정도, 연령에 따라 서비스 선별 안내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발굴 및 연계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한방병원 | 40% | 30% | 20% | 20% | |
치과병원·의원 | 비급여 | 2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