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입 가능
-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다만,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
※당연가입(2019년 7월 16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사람은 2019년 7월 16일 가입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 2021년 2월 말까지 가입 불가
-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 등 미수령 시)
- 보험료를 세대단위(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료 자동이체·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 (보험급여 제한)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보험료 50만 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가족관계,
혼인·이혼사실
국적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 번역공증은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며, 국적국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번역본도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국내서류 : 서류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적국서류 : 서류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