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NHIS STORY

건강보험 상담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외국인등건강보험제도개선추진단 김솔람 주임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 가입 대상은?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입 가능

    ・(예외)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 대상

    -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다만,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

    ※당연가입(2019년 7월 16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사람은 2019년 7월 16일 가입

    제외 대상
    ・ 단기·외교 등 지역가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 2021년 2월 말까지 가입 불가

    ・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것을 사유로 공단에 가입제외를 신청한 경우
  • 가입 절차는?
    •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
    •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다만, 아래의 경우 가까운 지사(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 등 미수령 시)

      - 보험료를 세대단위(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 보험료 납부 방법은?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징수포털 등으로 납부 가능

    ※보험료 자동이체·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은?
    보험료 체납의 경우 → 보험급여 및 비자연장 제한

    ・ (보험급여 제한)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보험료 50만 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 동일세대 인정기준은?

    ・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은?
    • 서류발급

      가족관계,
      혼인·이혼사실

    • →
    • 서류인증

      국적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
    • 번역공증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 번역공증은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며, 국적국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번역본도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서류 유효기간

    - 국내서류 : 서류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적국서류 : 서류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