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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출동 건이강이 ②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 수상

공단은 지금
담배와의 전쟁 중

담배소송·금연치료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관련 질환의 진료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5월, 공단에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수여한 바 있으며, 최근 퀘벡주에서는 흡연자들이 담배회사와의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하면서,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백아름 기자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으로 매해 2조600억 원 추가 지출

담배에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 69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 인구 중 약 600만명, 우리나라는 5만8,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00만 국민의 진료내역과 건강검진자료 등 공단이 보유한 1조3,000억 건이 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암 발생률이 최고 6.5배까지 높으며, 흡연으로 인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35개 질환의 진료비가 2016년 기준 연간 2조60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내는 보험료 1개월치에 상당하는 액수로서 보험료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의 2분의 1을 구제해줄 수도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재정 투입없이 보장이 가능한 매우 큰 금액이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금액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로 추가 지출되어 건강보험의 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보험자다. 이런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의 폐해를 제기하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마땅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캐나다 담배소송, 2015년 1심 승소 이어 2019년 항소심 승소

몇 해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지난한 소송이지만, 국제적인 담배소송 결과는 고무적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선 1994년 미시시피 주를 시작으로 49개 주에서 담배회사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청구했고, 1998년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이 변상을 합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자그마치 20여 년에 걸친 담배소송에 승전보가 날아들었다. 1998년 퀘벡주 상급법원에 두 개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편평세포암, 폐기종의 인후암을 진단받은 12갑년 이상의 흡연자들을 대표한 블레(Blais) 소송과 담배 중독으로 위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표한 르뜨루노(Ltourneau) 소송이 그것이다. 두 소송 모두 담배의 위해성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이를 생산하여 판매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퀘벡 법원은 두 소송을 2005년 하나의 소송으로 승인하고 2015년 6월 피해자들의 흡연폐해를 인정하여 담배회사에 약 155억 캐나다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3월 1일 항소법원 역시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히 알리지 않았고 흡연과 피해자들의 질병과 중독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담배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캐나다 담배소송 판결이 한국 법원에 주는 시사점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퀘벡주의 이번 판결은 주목할 만 한 것이다. 앞서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흡연폐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에게 흡연과 질병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퀘벡 법원은 제품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결함의 논리적, 직접적, 즉각적인 결과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통계적·병리학적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한 흡연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항소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최소한의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하다면 흡연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에 반대되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담배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Tobacco related Damages and Health Care Cost Recovery Act)에 따른 판단으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우리 손해배상제도 하에서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와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WHO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 수상

한편, 공단은 담배소송 이외에도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금연 캠페인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공단에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수여하기도 했다.
WHO는 1987년 담배의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로 인해 초래되는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을 지정, 매년 담배규제 분야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공단의 수상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5년 2월부터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담배소송은 공개재판, 국민 누구나 참관 가능

공단은 홈페이지에 따로 카테고리를 두어 국민들에게 소송의 경과를 알리고 있으며, 담배소송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법원에서 참관이 가능하다.
현재 담배소송은 작년 5월 18일 제13차 구술변론 이후로, 현재까지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작년 7월에는 공단이 ‘흡연과 폐암(후두암)발생 인과관계’ 쟁점과 관련하여 ‘담배소송 수진자 기초사실 조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는 수진자 총 3,044명에 대한 의무기록자료를 분석·정리한 자료로, 담배회사들이 자료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변론이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다.
현재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담배소송팀은 해당 증거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향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공단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송 승소를 넘어서 흡연자 피해구제 및 흡연폐해로부터의 국민권익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담배는 중독물질이고,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중독증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흡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