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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건강보험 상담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건강관리실 이권수 팀장

  • 지원금 및 본인부담액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병‧의원 진료비

    최초진료(1회)-지원액:18,330/본인부담액:4,500 →계:22,830 | 유지상담(2~6회)-지원액:11,590/본인부담액:2,700 →계:14,290
    · 약국 약품비 및 약국관리료

    • ‒ (약품비) 금연치료 의약품 약가 상한액의 80% 지원 (20% 본인부담)
    • ‒ (니코틴보조제) 1일 지원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이 부담함 ※1일 지원 상한액: 건보가입자 1일 1,500원, 의료급여/저소득층 2,940원
    • ‒ (약국관리료) 약국에 방문당 8,100원 지원 … 본인부담 20%(1,600원)
  •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흡연자가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본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참여자 신청에 의하여 기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수자의 신청을 전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금연치료 협력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서와 함께 인증현판 또는 인증패를 해당기관 요청 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지만 금단증상 등으로 실패를 합니다. 해마다 금연 실패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보다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이내지만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하면 26%로 높아지고, 여기에 의사의 상담과 같이 받을 경우 그 성공률이 1.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하고, 흡연은 심혈관 및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암을 직접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흡연은 기호나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입니다.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흡연자가 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금연에 성공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시고 소중한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지원하겠습니다.
공단이 금연치료를 지원합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흡연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사업비 형태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지난 2015년 2월 25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8주~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연치료 과정 중 병의원 및 약국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어디인가요?

공단에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①공단홈페이지‐건강iN‐금연 치료기관 찾기‐지역(시도)선택 또는 병원명 ‐검색,M건강보험‐건강보험정보‐의료기관 찾기‐금연치료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② M건강보험을 활용할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반경 10km 이내의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용을
알려주세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하며, 1~2회차 방문 시 병의원 및 약국 본인부담금 20%만 납부하면 3회차부터는 전액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1~2회차에 납부했던 본인부담금도 신청에 의하여 돌려드립니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비와 약값이 전액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 예시: 금연치료비용으로 6회 상담과 84일 투약을 할 경우 총 327,000원이 소요되나 공단에서 304,000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23,000원을 부담합니다. 이 부담금액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환급됨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보조제를 지원합니다. 금연진료·상담료는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며, 약국금연관리비 또한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80%를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의사와 정한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을 경우 금연치료 종료로 해당 차수 금연프로그램 지원 중단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