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흡연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사업비 형태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지난 2015년 2월 25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8주~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연치료 과정 중 병의원 및 약국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어디인가요?
공단에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①공단홈페이지‐건강iN‐금연 치료기관 찾기‐지역(시도)선택 또는 병원명 ‐검색, ②M건강보험‐건강보험정보‐의료기관 찾기‐금연치료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② M건강보험을 활용할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반경 10km 이내의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용을
알려주세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하며, 1~2회차 방문 시 병의원 및 약국 본인부담금 20%만 납부하면 3회차부터는 전액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1~2회차에 납부했던 본인부담금도 신청에 의하여 돌려드립니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비와 약값이 전액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 예시: 금연치료비용으로 6회 상담과 84일 투약을 할 경우 총 327,000원이 소요되나 공단에서 304,000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23,000원을 부담합니다. 이 부담금액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환급됨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보조제를 지원합니다. 금연진료·상담료는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며, 약국금연관리비 또한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80%를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의사와 정한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을 경우 금연치료 종료로 해당 차수 금연프로그램 지원 중단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