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NHIS STORY

사회적 가치 특집 1.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무엇인가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인구 고령화 등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정했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창출하도록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사회적 가치’란 무엇일까?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행정학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사진. 효자동사진관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했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했다.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 2016년 김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서문 중에서 -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각계에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 혹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이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한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의 배경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탈원전 탈석탄의 친환경적 발전,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등 공공기관의 향후 운영전략 수립에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전략적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은 아니다. 2014년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외 약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으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 등이 2016년 다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발의 법안3조1항에서 세부 정의를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 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 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 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
  • 사.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효율성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개선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총 20개조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다. 제 4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나 공공기관 내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가 규범적, 추상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 내재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가치가 경제적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에 따라 상생과 협동 등의 경제적 가치 향상도 동반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Public), 사회(Social), 민간(Private)간 상호효율적으로 연계된 협치형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하며, 공공기관의 예산, 인사, 조직,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공공기관판로지원법 등 지원법안이 필요하며, 평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제도 또한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