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보장성 강화 특집 3. 치매국가책임제

보장성 강화 돋보기

함께여서 든든!
치매국가책임제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대한민국. 더불어 치매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30년에는 노인의 약 10%가 치매환자로 분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를 온전히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국가가 나섰다.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에 보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다.

글. 정은주 기자

혜택 1
가계 부담 낮아지도록, 치매 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음에 따라 20~60%였던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올해 10월부터 10%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검사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100만 원이던 진단검사 비용이 4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치매에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제도 등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점차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tip
대폭 낮아진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 과거

    20%~60%
  • 오른쪽 화살표
  • 2017년 10월부터

    10%
혜택 2
장기요양 서비스, 치매 어르신 모두에게로 혜택 확대

치매도 진행 정도에 따라 경중에 차이가 있다. 경증의 경우 신체기능이 양호한 편인데, 과거에는 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일부 치매환자들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범위가 모든 치매환자에게로 확대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가 개선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신체 기능을 유지시키고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특징. 따라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가정 방문 복약지도 및 돌봄관련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tip
더 정밀해지는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주기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앞당겨진다. 또한 간이검사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할 때만 실시하던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처음부터 실시, 예방과 조기 치료의 효율을 높인다. 만약 치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혜택 3
치매 전문 주·야간 보호시설 및 입소시설 확충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욱 늘어난다. 이전에는 급증하는 치매환자 수에 비해 전문 요양시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 현재 경증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25개소, 중증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입소시설은 6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치매에 특화된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점차적 확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치매전담형 시설의 경우 일반 시설에 비해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는 것은 물론 신체나 인지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 또한 환자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거실도 설치된다.

tip
치매안심센터 업무, 이렇게 흐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상담→조기검진→등록연계(가족 카페-쉼터(인지-신체활동프로그램))→인지저하(-가정/복지관)+경증치매(-주야간보호시설/입소시설)+중증치매(입소시설/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