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인근지사 또는 고객센타(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 2017년 | 2018년 |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20이하 | 120일초과 | |
1분위 | 122만원 | 80만원 | 124만원 |
2~3분위 | 153만원 | 100만원 | 155만원 |
4~5분위 | 205만원 | 150만원 | 208만원 |
6~7분위 | 256만원 | 260만원 | |
8분위 | 308만원 | 313만원 | |
9분위 | 411만원 | 418만원 | |
10분위 | 514만원 | 523만원 |
▪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금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매월8월경 일괄 지급)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통합조회및신청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M건강보험앱 : 미지급환급금 /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주 소정 근로시간 | 세부 인상 내역 | |
---|---|---|
월 지급액(현행) | 월 지급액(개정안) |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20,000원 | 12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90,000원 | 12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60,000원 | 90,000원 |
10시간 미만 | 30,000원 | 60,000원 |
저임금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18. 7월 지원금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지원받던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액을 지원합니다.
· 10월 1일부터는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이 중 일부만 부담하여 평균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