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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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 | 비급여 | 20% | 20% | ||
의원 | 20% | 20%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4~6인실)이 부족하여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급병실 환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4~6인실은 환자부담비율이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 였습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은 30%가 적용됩니다. 대형병원 및 2·3인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환자부담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희귀난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는 감염 위험 등 1인실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