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성별·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 (재산)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재산금액 5천만 원 이하 세대와 전월세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 원 미만인 소형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보험료 면제
· 배기량이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 30% 감액
- 지역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상위 2%, 재산수준이 상위 3%인 경우*는 보험료 점수 상향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 9,700 만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 보수(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직장가입자의 1% 이내) 보험료 추가 부담(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6.24%)을 곱한 금액
-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 부담 유지
- 소득‧재산요건 기준 강화
- 형제자매 원칙적 제외로 인정범위 축소
구분 | 현행(2018.6월까지) | 개편(2018.7월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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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부 양 자 |
소득 요건 |
개별 연 소득 4,000만 원 (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각각 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소득) |
연 소득 합산 3,400만 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
재산 요건 |
재산과표 9억 원 초과자 제외 |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 |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9억 원 초과자도 현행과 같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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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
인정 (개별 연 소득 각 4,000만 원, 재산 3억 원 이하) |
피부양자 제외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 *연 소득 합산 3,400만 원(과세소득 기준) 이하,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