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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배경
  • 직장‧지역 간 2000년 통합(20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18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 합의를 통해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의 개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공통사항 (지역‧직장)
▪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액을 평균 보험료에 연동, 매년 자동 조정하여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 (보험료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2018년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6,570원으로 조정(상위 0.02% 이내의 고소득층 적용)
- (보험료 하한) 직장가입자 월 17,460원, 지역가입자 월 13,100원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상향 조정
- 연금‧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0%의 평가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현재는 20% 적용)
삶 에 힘 이 되 는 국 민 건 강 보 험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③ 부과체계 종합편

지역보험료

▪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소득) 성별·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현행 보험료 수준 유지

- (재산)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재산금액 5천만 원 이하 세대와 전월세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 원 미만인 소형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보험료 면제

· 배기량이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 30% 감액

▪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릅니다.

- 지역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상위 2%, 재산수준이 상위 3%인 경우*는 보험료 점수 상향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 9,700 만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직장 보험료

▪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됩니다.

- 보수(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직장가입자의 1% 이내) 보험료 추가 부담(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6.24%)을 곱한 금액

-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 부담 유지

피부양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 내용

- 소득‧재산요건 기준 강화

- 형제자매 원칙적 제외로 인정범위 축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 내용 테이블
구분 현행(2018.6월까지) 개편(2018.7월 이후)



소득
요건
개별 연 소득 4,000만 원
(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각각 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소득)
연 소득 합산 3,400만 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재산
요건
재산과표 9억 원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9억 원 초과자도 현행과 같이 제외
형제
자매
인정
(개별 연 소득 각 4,000만 원,
재산 3억 원 이하)
피부양자 제외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
*연 소득 합산 3,400만 원(과세소득 기준) 이하,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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