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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증치매 산정특례중 V810의 경우 연간 60일 사용후 연장하여 사용가능한가요? 이민우 (충북 진천군)

연간 기본 60일을 사용하신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투약 및 처치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연장 6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모든 진료에서 본인부담률 10%만 내면 되나요? 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도 중증치매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장봉규 (서울 중랑구)

산정특례로 등록한 중증치매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일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 건에 한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단, 선별급여 및 입원식대 등 일부항목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도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확진을 받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치매 환자도 산정특례제도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보장사업실 김효원 주임
자격부과실 김현식 과장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의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도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치매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정도였으나 산정특례 제도 운영으로 10%로 경감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치매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적용대상*이 구분되며, 해당질환별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확진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1(V800)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치매
– 조발성 알츠하이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14개 질환)
– 일수제한 없이 5년간 10%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적용대상2(V810)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로 네 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가능
–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12개 질환)
– 연간 60일 10%적용, 단 기본일수 소진 후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60일 인정
※ 네 가지 상황
1.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 입원 및 외래 필요한 경우
2.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4.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병의원에서 해당 중증치매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병의원(EDI대행신청) 또는 공단에 신청하면 등록됩니다. 또한 확진일, 의사발행일, 신청일이 2017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