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본 60일을 사용하신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투약 및 처치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연장 6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로 등록한 중증치매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일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 건에 한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단, 선별급여 및 입원식대 등 일부항목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도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확진을 받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의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도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치매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정도였으나 산정특례 제도 운영으로 10%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치매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적용대상*이 구분되며, 해당질환별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확진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병의원에서 해당 중증치매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병의원(EDI대행신청) 또는 공단에 신청하면 등록됩니다. 또한 확진일, 의사발행일, 신청일이 2017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