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보험료 경감이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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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 - 사용자가 2018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
- • 경감적용 :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경감하며, 2018년 1월부터 12월 보험료까지 적용
- • 경감률 :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타 경감사유와 중복 불가)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연계하여 경감적용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료 일괄 경감(사업장 개별 신청 불필요)
* 자료 연계시점에 따라 경감 처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월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 건강보험 웹EDI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