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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건강보험료 경감 시행 안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보험료 경감이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경감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 - 사용자가 2018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
    경감적용 :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경감하며, 2018년 1월부터 12월 보험료까지 적용
    경감률 :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타 경감사유와 중복 불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연계하여 경감적용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료 일괄 경감(사업장 개별 신청 불필요)
    * 자료 연계시점에 따라 경감 처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월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 건강보험 웹EDI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1~3급)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신청 유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 뇌병변, 시각), 통합관리 서비스
    병원 찾기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접속 → 건강정보 →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 해당지역 등록 병(의)원 검색
    신청 방법
    주치의에게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뉴스/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보건복지부(☎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2018년 7월 1일부터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 예정입니다

    • 기존 50%였던 본인부담률이 30%로 경감
    *차상위(희귀난치): 20% → 10%, 차상위(만성질환): 30% → 20%
    • 급여 내용
    치과임플란트 급여 내용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본인
    부담률
    건강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치과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사전 등록 후 시술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