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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건강보험료 50% 경감 안내

    20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지원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1. ① 현금지급 -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2. ② 대납 -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신청자격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1. ①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2. ② 방문ㆍ우편ㆍ팩스 신청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신청방법 등 문의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 경감중복 :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 신청방법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 -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인 국민이 소득 대비 20%를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액본인부담금, 선별·예비급여, 비급여의 50% 지원(연간 2,000만 원 한도)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최대 1천만 원)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1577-1000, www.nhi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의 삶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ONE HEALTH”

    • 보건복지부 - 자살위험ㅣ필수의료ㅣ의료기관

      ①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②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③ 중증외상 진료체계 등 필수 공공의료 확충 ④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생활용품ㅣ화학물질

      ① 먹거리, 생활용품 선제적 관리 ② 건강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③ 첨단 바이오·의료기기 규제 개선 ④ 국민과 함께 확보하는 식의약 안전

    • 해양수산부 - 수산물ㅣ식품

      ①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②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③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 환경부 - 환경ㅣ화학물질

      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②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③ 환경피해 예방 및 적극적 구제 ④ 국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ㅣ식품

      ① 촘촘한 농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② 동물복지형 축산 환경 조성 ③ 건강한 식생활 확산과 소비 지원 ④ 소비자·생산자와의 안심 소통체계 구축

    ‘ONE HEALTH’란 국민건강 중심의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