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NHIS story

Book in Book

Book in Book

h-well 국민건강보험
▶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1.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2. 중산층 이상 가구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 통해 탄력적 지원
  3. 가구‧질환 특성상 필요시 심사를 통해 1천만원 추가 지원
  4. 개선기준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후 본사업(’18.7월)에 반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구분 기존 한시적 사업(’13.8~’17년) 시범사업(’18.1~6월)
적용기준 ’17.12.31. 이전에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경우
’18.1.1.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경우
대상
질환
입원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모든 질환
외래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중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한 사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한 사람
(기준 미충족시에도 심사 거쳐 지원 가능)
지원액 사업기간 내 최대 2천만원 한도 연간 2천만원 한도 원칙
(필요시 심사 거쳐 추가지원)
신청기한 퇴원 후 60일 이내 퇴원 후 180일 이내
삶 에 힘 이 되 는 국 민 건 강 보 험
재난적진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13.8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재난적의료비 사업을 제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도화 법률 시행일(18.7.1.) 이전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

운영기간

2018.1.1. ~ 2018.6.30.

▶ 지원기준
  • •대상질환

    4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으로 확대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 •소득기준

    소득 하위 5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 직장가입자는 과표 5.4억원 초과 고액 재산보유 시 지원 제외

    예)4인 가족 기준
    구분 가구원수 소득액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중위소득 100% 이하 4 4,519,202원 141,300원 161,170원 143,380원
    *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의료비 기준
    소득기준 의료비발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200만원 초과 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100만원 초과 시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급여‧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개별심사제도 신설
  •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
  • 적용사례
    •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시(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 필요시
    • ·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지원내용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진료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제외)
•지원수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지원
  1. ① 타 국가‧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과 민간보험금 등은 차감하고 지원
  2. ②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최대 1천만원)
    *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급여항목을 제외한 ‘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등 치료외적 비급여
    • ·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가 아닌 경우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단, 입원개시일이 ’17.12.31.이전인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질환자, 최초 외래진료일*이 ’17.12.31.이전인 항암외래 치료자는 2017년도 한시적 사업 지원기준 적용
* 항암 외래 의료비 지원신청 시 연속적 치료과정을 취합하여 제출한 외래진료비 영수증 중 최초 진료일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한입원 중 또는 퇴원 후 180일 이내
  • 신청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지급결정지원기준 충족 ⇨ 30일 이내, 개별심사 대상 ⇨ 60일 이내
  • 지급방법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자의 계좌로 지급
  • 문의

h-well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