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한시적 사업(’13.8~’17년) | 시범사업(’18.1~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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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17.12.31. 이전에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경우 |
’18.1.1.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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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 |
입원 |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
모든 질환 |
외래 | 암 |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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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중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한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한 사람 (기준 미충족시에도 심사 거쳐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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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사업기간 내 최대 2천만원 한도 |
연간 2천만원 한도 원칙 (필요시 심사 거쳐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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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 퇴원 후 180일 이내 |
13.8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재난적의료비 사업을 제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도화 법률 시행일(18.7.1.) 이전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
2018.1.1. ~ 2018.6.30.
4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으로 확대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소득 하위 5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 직장가입자는 과표 5.4억원 초과 고액 재산보유 시 지원 제외
구분 | 가구원수 | 소득액 | 건강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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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중위소득 100% 이하 | 4 | 4,519,202원 | 141,300원 | 161,170원 | 143,380원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소득기준 | 의료비발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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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 |
중위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200만원 초과 시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100만원 초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