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인정조사가 끝난 후 치매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는 일반의사소견서를 치매진료내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치매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 서 제출 종류는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 하여 우편과 SNS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①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
②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의 방문
③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시 미제출자)
- 발급의뢰서 송부(공단)
- 병원 방문 후 소견서 공단 제출(신청인)
④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⑤ 결과 통보
-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공
⑥ 이용상담
- 공단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 안내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치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어르신이 대상이기 때문에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월한도액은 517,800원입니다. 다만, 치매전담주·야간보호를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에서 추가 인정됩니다. 또한, 기능상태에 따라 배회감지기 대여 등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160만원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치매보완서류 등)를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결정이 되면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