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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건강보험 상담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확인은 어떻게 하며, 장기요양 등급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되나요? 김지혜 (경기 평택시)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인정조사가 끝난 후 치매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는 일반의사소견서를 치매진료내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치매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 서 제출 종류는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 하여 우편과 SNS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 ①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

  2. ②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의 방문

  3. ③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시 미제출자)
    - 발급의뢰서 송부(공단)
    - 병원 방문 후 소견서 공단 제출(신청인)

  4. ④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5. ⑤ 결과 통보
    -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공

  6. ⑥ 이용상담
    - 공단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 안내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증치매 어르신
장기요양혜택을 드립니다!

요양급여실 허은혜 대리
경증치매 어르신이 어떻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기존 등급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치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어르신이 대상이기 때문에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월한도액은 517,800원입니다. 다만, 치매전담주·야간보호를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에서 추가 인정됩니다. 또한, 기능상태에 따라 배회감지기 대여 등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160만원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치매보완서류 등)를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결정이 되면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