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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Q & A
    • •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① 취업과 관련하여,
      2.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3. ③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없이 이동중 발생한 사고
    • •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 없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 대중교통, 승용차(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 •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되는 경우 출퇴근재해로 봅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 위탁, 병원진료 또는 가족간병 등
    2017년12월31일 이전 발생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만 산재보상 가능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www.kcomwel.or.kr 및 대표전화 1588-0075

  •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합니다.

    ※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 예정 ▷ 인터넷 접속방법
    •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 → 법인인증서로그인 → 연간지급내역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 2017년 선택 후 조회
    • • 건강검진포털(sis.nhis.or.kr/site/sis/) : 법인인증서 로그인 → 검진비청구/검진비청구 → 건강검진청구시스템 로그인 → 청구/지급내역 → 연간지급내역조회, 위탁검진연간지급내역조회
    •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법인인증서로그인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급여연도 조회
  •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 • 기간 : 2018.2.5.(월)~3.30.(금), 54일간
    • • 진단대상 :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
    • • 진단주체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국민 등
    • • 진단방법 :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안 등
    ▷ 안전신고·제안 참여 요령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언제든지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고, 안전관련 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안전신문고 앱 <www.safetyreport.go.kr>에서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건강보험료 50% 경감 안내

    20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은?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1. ① 현금지급 -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2. ② 대납 -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 • 신청자격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1. ① 온라인 신청 - (원칙)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2. ② 방문ㆍ우편ㆍ팩스 신청 - (5인 미만 사업장 허용)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 신청방법 등 문의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1350)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 •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 •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 • 경감중복 :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 • 신청방법 등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신고기간 2018.1.15. ~ 4.15.
    신고대상 예시
    1. ①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2. ②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3. ③ 의약품 리베이트
    4. ④ 요양급여 부정수급
    5. ⑤ 그밖에 의료 관련법 위반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 산재적용 받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
    해촉(취업)시 자동 보험료조정 실시

    특수형태 종사자(9개직종 근로자)중 산재적용 받고 있는 경우. ‘17.12월부터 해촉(퇴직),취업 등 소득 자료가 변동된 경우 서류제출 없이 보험료조정이 자동처리됩니다.

    • 특수형태 종사자 (9개 직종)
    1. ① 보험설계사
    2. ② 신용카드 모집인
    3. ③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4. ④ 전속 퀵서비스 기사
    5. ⑤ 대출모집인
    6. ⑥ 택배기사
    7. ⑦ 학습지교사
    8. ⑧ 골프장캐디
    9. ⑨ 대리기사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가능 세대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적용요건 구비서류 서류 발급기관
    • -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 한부모(조손)가족세대
    • - 만성질환세대 등
    • - 소득 : 350만 원 이하
    • - 재산 : 13,500만 원 이하
    • - 경감률 : 10~30%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 병·의원 등
    • - 부과과세금액의 2/3 이상 경(공)매 중
    • - 전체부과재산이 본압류세대
    • - 소득 및 재산요건 : 없음
    • - 경감률 : 30%
    • - 등기부등본
    • - 등기소
    ※ 적용시기 :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경감 (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