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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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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및 중증외상으로 확진 받고,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일부부담
* 암 산정특례 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 종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전이암 제외) 중복 암 등록 가능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일부부담(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결핵환자는 항결핵제 내성 (U84.3), 결핵(A15~A19)에 해당되는 상병 중에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년(6개월 연장)
본인부담면제 대상(V000) 적용 시작일부터 산정특례 종료일 까지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고시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3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