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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4 0 주 년 , 새 로 운 4 0 년 을 향 해 힘 차 게 도 약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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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th NHIS 국민건강보험 40주년

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 암, 전이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 암 조직의 제거 ·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신생아의 호흡곤란(V142) 상병은 재등록 불가
▶ 재등록 신청기간
  • • 암 -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희귀난치성질환 -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

산정특례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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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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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Q&A

Q. 산정특례 등록한 질환의 합병증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나요?
A. 적용 질환과 합병증도 산정특례 적용대상이나, 적용 질환과 전혀 관련 없는 타질환의 진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산정특례 등록을 종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적용 종료 신청하면 익일부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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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중증질환

암,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및 중증외상으로 확진 받고,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일부부담

* 암 산정특례 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 종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전이암 제외) 중복 암 등록 가능

중증질환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일부부담(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중증질환

결핵환자는 항결핵제 내성 (U84.3), 결핵(A15~A19)에 해당되는 상병 중에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 등록 신청 방법

의사가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 가능

▶ 적용범위

  • ▪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뇌혈관·심장·중증외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5 본인일부부담
  • ▪ 희귀난치성질환자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 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10 본인일부부담
  • ▪ 결핵질환자 : 본인부담제외(V000)

▶ 적용기간

▪ 암·희귀난치성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 중증화상 환자

1년(6개월 연장)

▪ 결핵

본인부담면제 대상(V000) 적용 시작일부터 산정특례 종료일 까지

▪ 심장질환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고시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뇌혈관질환
  1. ① 고시에 해당하는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시 최대 30일
  2. ② 고시에 해당하는 상병의 급성기에 입원진료 받는 경우 최대 30일
  3. ③ 고시에 해당하는 상병의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도착 입원진료 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30일

▪ 중증치매
  1. ① (특정기호 V800)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5년, 연간 적용일수 제약없이 등록기간중 본인일부부담금 10% 적용
  2. ② (특정기호 V810)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5년, 단, 등록기간 중 치매 진료 시 연간 기본 60일(입·내원일수 기준) 산정특례 적용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40th NHIS 국민건강보험 4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