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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건강보험 상담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지요? 김찬욱 (서울 서초구)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사업장 부도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대상자 중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부도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단이 확인하면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경감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지역가입자 세대는 사업소득이 1만 원 이상 있는 세대가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세대의 종합소득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단, 종합소득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에는 30만 원 이상)에 보험료의 30%를 1년간 경감해주고 있으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적용받고 있는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 보험료의 30%를 1년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신청은 필요한 서류(금융거래 확인서 등)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 소득을 왜 1년이 지난 지금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백준호 (충남 천안시)

지역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해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도 6월까지 신고하게 되어있고, 조정기간을 거쳐 확정된 소득금액은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11월 보험료에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2016년도 귀속분을 2017년 6월까지 종합소득신고를 받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동안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부과자료
201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자격부과실 김효경 주임
신규부과자료 적용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조하여 부과하며, 공단은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0월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건강보험법령 및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부과자료에 적용되는 소득을 알려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정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지급받은 연금소득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무엇인가요?

2012년 9월부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직장에서 내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의 계산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을 제외한 연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으로 하고 거기에 보험료율(2017년 기준 3.0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증가되나요?

지역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감액, 증액)함에 따라 보험료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나요?

폐업·휴업·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매각, 증여, 공공수용 등으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국 지사(출장소)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휴폐업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