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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공단부담진료비(체납후 진료 기타징수금)를 면제
    자진납부기간 
    2017.12. 1. ~ 2018. 2.12.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부담진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 중인 가입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방안」으로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7. 12. 1 ~ 2018. 2. 12)’을 운영합니다.
    • ·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 포함) 하시면 환수대상인 기타징수금(공단부담 진료비)을 면제해 드립니다.
    ※ 분할납부는 체납 월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보험료는 물론 기타징수금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중인 경우
    • · 체납증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든 체납증번호가 분할납부 승인취소 없이 체납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기타징수금이 면제 가능합니다.
    • ·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기타징수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노인틀니 및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틀니
    2017년 11월 1일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 차상위(희귀난치) : 20% → 5%, 차상위(만성질환) : 30% → 15%
    • ·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대상틀니: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
    치아홈메우기

    2017년 10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 ~ 60%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 · 적용대상: 만 18세 이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급여범위: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 (순수 건전 치아에 한함)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해주세요

    특별신고기간 운영 
    2017.11.1.~ 2017.12.30.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대상 예시
    • ·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 · 서류 · 면접결과 조작
    • · 승진 · 채용 관련 부당지시
    • ·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 치매 근심 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안내

    • · 치매안심센터(252개)를 통해 1:1 맞춤상담, 검진, 관리(2017년 12월부터)
    • · 장기요양 대상자 범위 및 서비스 확대
    • ·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집중치료(2018년 1월부터), 치매안심형 시설에서 돌봄 제공
    • · 치매 의료비(건강보험 90% 적용, 2017년 10월부터)와 요양비 지원 확대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치매국가책임제를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