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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요양급여실 이용지원 박성연 대리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7년 3월부터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변경 전 변경 후( 2017.3.1.)
1회 이용시간 4시간 3시간
월 이용가능 일수 3등급 최대 23일
4등급 최대 21일
3등급 최대 27일
4등급 최대 25일
그렇다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방문요양 1일 1회 최대 제공 가능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전체 제공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 270분 이상 장기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월 4일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방문요양 1회 최대 4시간 이용하면 병원도 다녀올 수 있는데 왜 시간을 줄이게 되었나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식사와 약을 시간에 맞춰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식사보조와 약 챙기기 등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시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3~4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을 이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을 돕고자 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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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경기도 수원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지요?

    순산을 축하합니다! 공단에서는 요양기관(병,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사산인 경우 임신 16주 이상) 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요양기관에서 출산을 하므로 분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자택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 이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출산하였기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나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고객님이 요청하신 계좌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① 요양비 지급신청서
    ②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이송사실 확인서, 인우보 증서 등) 및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은영 (경기도 광명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중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유예되며, 복직 이후에 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휴직 전월 정산 전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휴직전월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 원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또한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 사유가 아닌 ‘그 밖의 사유’로 신청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및 정리 : 백아름 기자
사진 : 장태규 (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