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국가 부담 |
---|---|---|---|---|
근로자 | 6.12(100) | 3.06(50) | 3.06(50) | - |
공무원 | 6.12(100) | 3.06(50) | - | 3.06(50) |
사립학교 교직원 |
6.12(100) | 3.06(50) | 1.836(30) | 1.224(20)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 기관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예) 가정산고 · 인공호흡기 대여,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비용 등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필요)로 제출
※ 산소치료 및 자동복막투석은 제외
• 해당 전문의가 요양비 처방전 발급
• 환자는 등록된 업소에서 필요한 기기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 구입
기기 대여료/소모성 재료 구입비 청구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② 요양비 처방전
③ 세금계산서
④ 표준계약서(산소치료 · 기침유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