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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2017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안내

    2017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가입자
    •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 179.6원 변동없음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6.55% 변동없음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연령변동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부과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6.12% 변동없음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6.55% 변동없음
    • • 보험료 부담내역
    • 구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 부담
      근로자 6.12(100) 3.06(50) 3.06(50) -
      공무원 6.12(100) 3.06(50) - 3.06(50)
      사립학교
      교직원
      6.12(100) 3.06(50) 1.836(30) 1.224(20)
    • • 건강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02

    정부3.0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지원 대상
    • •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상담
    신고대상 : 5대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등
    • 환경 -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소비자 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 광고 등
    • 공정 경쟁 - 기업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등
    국민권익위원회
  • 03

    정부3.0 사 망, 의식불명, 장애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분쟁 신청 즉시 조정이 시작됩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연락(1670-2545)주세요.
    그간 의료사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1급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바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함께 풀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 분쟁해결」 의료중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상담 : 1670-2545
    홈페이지 : www.k-medi.or.kr
  • 04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는 스마트폰으로 제출

    제증명서를 ‘M건강보험’ 앱으로 공인인증 후 제출기관에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발급
    • •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M건강보험’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없고 PC에 있는 경우, 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cert)에서 인증서 내보내기 선택하여, 스마트폰으로 내보낼 인증서 선택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② M건강보험 앱 하단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선택 후 인증번호를 홈페이지 ‘인증서 내보내기’ 창의 인증번호란에 입력
    • ③ M건강보험에서 인증번호 밑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에서 내보낸 PC의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저장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M건강보험의 아이폰 용 민원서비스는 2017.11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2017.1.1. 재가치료 요양비 혜택이 늘어납니다.

요양비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 기관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예) 가정산고 · 인공호흡기 대여,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비용 등

요양비 급여확대 주요내용 (2017년 1월 1일 시행)
질병악화 예방 및 생명유지 등을 위해 재가치료 시 필요한 기기대여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확대 지원합니다.
01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신설) 기준금액 월 20만원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
02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신설) 기준금액 월 16만원 (대여를 월 중에 시작 또는 종료한 경우 일할 계산)
03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 급여대상 확대 (종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확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포함
※ 기준금액 1일 9.000원 (카테터 1일 6개 한도) … 현행 선천성과 동일
04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선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1일 1개씩 지급
※ 기준금액 상향 : 5,640원/일 → 10,420원/일
요양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로서 해당 요양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 등록된 제공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대여 · 구입한 경우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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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요양비 청구
  • 급여대상자 등록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필요)로 제출
    ※ 산소치료 및 자동복막투석은 제외

  • 처방전 발행 및 기기대여 ·
    소모성 재료 구입

    해당 전문의가 요양비 처방전 발급
    환자는 등록된 업소에서 필요한 기기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 구입

  • 요양비 청구

    기기 대여료/소모성 재료 구입비 청구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② 요양비 처방전
    ③ 세금계산서
    ④ 표준계약서(산소치료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급여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