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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인정관리부 이유경 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대해 인정조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여부(1~5등급)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인정절차’입니다. 최초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최대 1년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와 동일하게 갱신절차(갱신신청서 제출→갱신조사→등급판정)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갱신절차는 왜 개선되었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는 고령이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은데도 매 갱신때마다 갱신조사를 받고 있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행정 낭비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2015.12) 결과, 수급자 불편 1위가 ‘잦은 갱신조사’(26.6%)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 2차 갱신조사 결과: 등급 상향·유지(91.0%), 등급 하향(7.9%), 탈락(1.1%)

갱신절차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갱신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갱신 때마다 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수급자나 보호자(대리인)가 유선으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갱신조사도 간소화 됩니다. 갱신 2회차부터 갱신신청 당시 1~4등급자는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기능상태가 당초 갱신 시 기능상태와 변화가 없다고 평가되면 갱신조사가 생략됩니다.
③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정 유효기간)도 연장됩니다. 1차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 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을 적용 받았으나,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돼 서비스 적용기간이 길어집니다. 현재 수급자의 대부분(약 96%)이 2년마다 갱신신청을 하고 있었으나, 인정유효기간이 길어져 잦은 갱신신청에 따른 불편도 해소됩니다. •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김애선 (경북 경산시)
    국제결혼 후 육아문제로 애 엄마 모국에서 처형이 육아를 도와주러 1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 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처형이 미혼이라면 직장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 신고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1부와 국적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혼인, 미혼, 출생증명 등) 확인 서류와 그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

  • 한영기 (강원도 춘천시)
    현재 남동생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남동생이 등록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남동생을 고객님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미혼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시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은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남편에게 남동생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 : 백아름 기자
사진 : 유승현 (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