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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제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를 신설, 조정하기로 했다. 올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는 등 등급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규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는 물론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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