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는 물론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