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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보장 강화

지난 한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노인 틀니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2014년에도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중기 보장강화 계획 마련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발표(6월 26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은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조정(예 : 50~80%)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선별급여 제도)를 마련하였다.

  • 선별급여 제도 시행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2013. 12)
  • 선별급여는 주기적(3년)으로 재조정하여 필수급여 전환 혹은 본인부담률 조정

환자부담 완화 사례
경기도에 사는 한○○ 양(16세)은 희귀난치질환의 하나인 결절성경화증(TSC)과 관련된 뇌실막밑 거대세포 성상세포종(SEGA) 을 앓고 있다. 한양은 뇌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아피니토'라는 약을 통하여 치료하고 있다. 한양은 2013년 1월부터 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년간 약값으로 약 2,200여만 원을 부담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한양과 같은 증상의 환자에게도 해당 약제가 보험이 적용되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되어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1년 약값 기준 2,200만 원 → 110만 원)

또한 고가의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도입하였다.(2013. 12. 31 시행)

  • 위험분담제 : 대체 가능한 약제나 치료 효과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제약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발표 후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 가능한 항목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다. 우선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약제 30여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2013. 7월~2014. 1월, 약 31만 명 환자, 약값 100% 부담 → 5% 또는 1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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