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빈곤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구축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 확대(최저생계비 120%, 340만 명 → 중위소득 50%, 430만 명)
②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존 통합급여 방식(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 등 7가지 급여 일괄 지원)에서 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여 급여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 수준을 결정
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완화
⇒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 명(2012년 말 기준)
→ 220만여 명으로 증가 예상
①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고용·보건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
② 사회복지 인력 확충
현재 추진 중(2011~2014년)인 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을 조기 확충하고(2014년 3월까지 완료),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확정하여(201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
③ 민관 협력 활성화
통반장, 우체국(집배원) 그리고 민간영역과 협조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하고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