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초기에 장기요양 3등급 인정 하한점수가 55점이던 것이 53점으로 완화되면서 전체 노인의 3.2%가 대상자였던 게 2008년 4.2%, 현재는 5.8%대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경증까지 포함시켜 전체 노인의 16~17%가 대상자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부담과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던 대상자 수가 2010년 이후 정체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수급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만큼 5.8%라는 수치는 우리 현실과 비교해서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라 생각한다. 선진국의 수준에 맞춰 갑자기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만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