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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분야 국정과제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 ‘경증 치매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우리나라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대비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제도 시행 초기에 장기요양 3등급 인정 하한점수가 55점이던 것이 53점으로 완화되면서 전체 노인의 3.2%가 대상자였던 게 2008년 4.2%, 현재는 5.8%대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경증까지 포함시켜 전체 노인의 16~17%가 대상자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부담과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던 대상자 수가 2010년 이후 정체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수급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만큼 5.8%라는 수치는 우리 현실과 비교해서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라 생각한다. 선진국의 수준에 맞춰 갑자기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만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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