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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분야 국정과제 지원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환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정부는 치매질환자를 위해 특별등급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지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문제가 없으면 장기요양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다가, 인지장애로 문제를 겪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경증 치매의 경우,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할 때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치매특별등급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치매 증상의 특성상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러 차례 검사를 해야만 정확한 증상을 알 수 있는 만큼, 부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경증 치매질환자를 포함하는 치매특별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보완, 추진되어야 할 것은?

"경증 치매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체 수발'과 '가사 지원'으로 나뉜다.
그러나 경증 치매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지켜보기, 치매 서포터즈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요양시설들은 중증 노인을 케어하는 곳으로, 여기에 경증질환자를 함께 두면 빠르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경증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돌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치매그룹홈 등과 같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의 치매질환 수급자와의 서비스 형평성 문제는?

"기존 치매질환자는 신체 수발을 해줘야 하는 중증 상태이고, 치매특별등급은 신체 수발이 필요없는 경증질환자들이다. 이들이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급여 수준을 달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증질환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지만 케어의 시간, 양으로 보면 오히려 경증질환이 더 들 수 있다.
그런 만큼 급여 수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치매특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케어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에 대해 특별급여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년 7월부터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치매특별등급제가 도입되면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접촉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능 상태도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증 치매질환자 가족의 수발 부담이 완화되고, 수급자가 확대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대상자만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이런 선진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무엇보다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고, 케어 인력을 대상으로 별도의 치매 전문교육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ic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 '경증 치매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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