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舊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舊 맘편한카드)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15. 7. 1.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용 가능한 바우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제도별 수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따라 바우처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카드,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해 건강한 태아의 분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출산 장려 정책이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금융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5. 7. 1.부터는 방문신청 외에,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로 전화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발급 금융사가 확대되어 신청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행복카드 수령일(또는 포인트 생성일)부터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60일’까지이며, 임신부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
< 지원범위 >
• 산부인과 : 산전검사(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
• 조산원 :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의료기관 : 임신오저(O21 임신중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중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지원
* 지정요양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병원 검진기관 지도서비스/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기관에서 확인 가능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금융사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5. 7. 1.부터는 방문신청 외에,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은 (1)카드사 고객센터, (2)직전 영수증 및 문자(신청한 경우)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국민행복카드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88-8700), 롯데카드(1899-4282)
• 고운맘카드 : 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