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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이 가까워지다
건강이 가까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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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야심차게 ‘이번에는 반드시 금연에 성공해 보이겠노라’ 가족에게 호언장담을 해보지만, 하루가 채 안 되어 손 떨림 증세가 나타나고 초조해진다. 그리고 이성보다 습관이 앞서 담배에 굴복하고 만다. 역시 작심삼일이다. 금연을 돕는 다양한 약과 치료 프로그램이 있지만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돈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만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왔다.

금연치료 진료상담 비용의 70% 지원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일부지원

흡연의 유해성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다. 암 사망 원인의 1/3을 차지하고, 한국인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은 다양한 질환의 주요 요인이다.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평균 수명이 약 11년 단축되고, 사망률이 67% 가량이나 높아진다고 하니,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새해의 큰 결심 중 하나인 ‘금연’을 이젠 말 뿐만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보자. 공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참여자로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흡연자에게 종합적인 금연치료를 지원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 사망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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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통해 공단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총 12주의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 비용의 70%, 금연치료 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12주 지원 프로그램은 연 2회까지 지원해 흡연자들의 금연 의지에 힘을 보탠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비용은 최초 1회 15,000원, 이후부터 회당 9,000원이나, 공단에서 지원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4,500원, 2,7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약제에 각각 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하고,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을 지원해 개인이 지급하는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게다가 저소득층에게는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진료 상담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이렇듯 2015년 상반기에는 공단 사업비로 지원금을 충당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지금부터 참여하세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흡연 상태를 파악하고 흡연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뒤 치료방법을 안내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약을 처방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차수별 경과를 꼼꼼히 기록하는데, 금연 참여자가 마지막 회차에서 금연에 성공하면 의료기관과 금연 참여자 각각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진행 도중 금연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수의 프로그램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이사, 입원, 출장, 병·의원 휴·폐업, 휴진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만 예외가 적용되니 유념해야 한다. 현재 금연치료 18,000여 곳으로, 금연치료의료기관을 찾으려면 1577-1000번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 www.nhis.or.kr)의 우측배너<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에서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로 각각의 ‘검색조건’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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