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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6-333호 (2026. 7. 21.) 훈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21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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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6-333호
「부대관리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변경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을 규정에 반영
나. 상위 법령 등과 연계하여 훈령 적용 시 혼선을 야기하는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체력단련시간 별도 과업 반영 ( 안 제40조, 제44조 )
체력단련시간이 오후과업의 일부인 선택과업으로 인식되어 체력단련시간을 별도 과업으로 명시
나. 병영생활지도 간 사전 예고 강화 ( 안 제47조 )
사전 예고 없는 병영생활지도의 인권침해 위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권 등)에 따라 개정
다. 마약류 반입 및 소지 제한 ( 안 제50조의2 )
마약범죄 증가에 따라 반입 및 소지 제한 물품에 마약류 추가 및 정보화기기 발전에 따른 미사용 정보화 물품 삭제
라. 당직병의 임무 구체화 ( 안 제75조 )
중대급 당직병의 임무가 확대되는 야전부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직병의 임무 확대와 구체화
마. 임신 여군 당직근무 면제 서류 추가 ( 안 제78조 )
임신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임신 확인 진단서 외 임신한 상태임을 증빙하는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추가
바. 위병소 내 탄약의 비치 ( 안 제83조 )
영내 위병근무 탄약 비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상 오류 수정
사. 상비예비군의 호칭 및 부대 출입근거 명확화 ( 안 제29조, 제84조 )
상비예비군에 대한 호칭 및 부대 출입 근거가 없어, 야전부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 구비
아. 부대별 여건에 따라 불침번 미운용 ( 안 제88조 )
불침번 근무 대체 확인체계 (경계작전 및 부대관리용 CCTV, 순찰 등) 강구 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및 개정
자. 응급진료대기근무자의 편성 ( 안 제90조, 제91조, 제92조 )
응급 비상대기 근무자의 업무범위를 고려한 근무 명칭 수정,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응급진료대기근무자 편성 범위 확대
차.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안 제174 ~ 175조, 제177 ~ 178조, 제181조 )
고충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부대의 임무나 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카. 입체적 신상관리를 위한 신상 통지 ( 안 제187조의2 )
명백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 필요할 시 신상에 대해 통지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반영
타. 응급환자 발생 시 보고 ( 안 제187조의3 )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군 사망사고대책」분과위원회 권고안 中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과제 추진 관련, 응급환자 발생시 '先 신고, 後 지휘보고' 체계 확립을 위한 개정
파.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반영 ( 안 제230조, 제231조 )
예방·식별 - 개입 - 사후관리 3단계로 변경된 (’26. 4. 27.)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변경 및 자살예방활동 시행계획 수립근거 마련
하. 입영부대의 신체검사 및 귀가조치 삭제 ( 안 제233조 )
입영부대에서 시행하는 입영신체검사가 폐지되고 병무청이 주관하는 입영판정검사로 통합되면서, 입영신체검사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삭제
거. 보수교육에서 자살예방 식별 기준 마련 ( 안 제233 ~ 235조 )
병 보수교육 단계에서 자살우려자 신상관리, 식별 활동 반영
너. 심리부검 실시 기준 반영 ( 안 제238조의3 )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군 사망사고대책」분과위원회 권고안 中 '자살사고 심리부검' 과제 추진 관련, 자살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개정
더. 안전사고 물적피해액 보고 기준 상향 ( 안 제259조 )
「부대관리훈령」과 「국방안전훈령」상 물적피해액에 대한 사고보고에 대한 기준이 달라 동일한 기준 마련 및 물자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일억원으로 수정
러. 사고대책반 구성 및 운영 ( 안 제227조 )
국방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내용 반영
머.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게시 ( 안 제332조의2 )
역대 지휘관 등의 사진은 역사적 기록 보존과 예우 및 홍보를 위해 게시함으로써 전통을 계승하고 자긍심 함양을 위해 유지하되, 내란 및 부정·부대 등을 이유로 형(刑)이 확정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자에 대한 사진 게시를 제한하고, 역사적 기록보존의 목적의 경우 재직기간 등 근무사실만 명시
버. 해병대사령관 지휘·감독 권한 위임 ( 안 제202조의2, 제260 ~ 263조 )
해병대의 군사경찰 분야 (사실 확인, 보고,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 권한 위임 반영
서. 교육훈련 간 발생사고 면책제도 ( 안 제270조, 별표5)
교육훈련 간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문책 감경 근거 마련
어. 직채근무 약장 수정 ( 안 별표23 )
현 중대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3급함장 및 편대장을 대장 (소령급 지휘관)으로 수정
저. 군무원 체력검정 기준표 ( 안 별표 31 )
군무원 체력검정 달리기 측정기준이 1.5km 변경되었으나, 훈령 상 3km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변경된 지침에 맞게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전자우편 : kangwill@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일반 02-748-5167, 군 900-5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