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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령

    • 제1장 총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정책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 전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사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 제6조의2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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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장, 보험자, 적용대상인 가입자, 사업소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기본이 되는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장기요양보험) ~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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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및 신청, 신청의 조사, 등급판정절차, 등급인정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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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으로, 이 장에서는 급여의 종류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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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시기 및 이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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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장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이 장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기관의 설치, 인력기준, 재무회계 기준과 행정처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제37조의5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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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산정, 본인일부부담금,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을 규정하며, 법의 원인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비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44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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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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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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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장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위한 기관으로서 공단을 명시하며, 공단의 업무 범위 및 회계, 장기요양급여의 평가 방법, 등급판정 심의기구로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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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적 절차로서 재판절차인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5조 (심사청구) ~ 제57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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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장 보칙

      장기요양사업 관련 국가부담, 전자문서 사용,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등 장기요양사업의 적법한 시행을 위한 보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8조 (국가의 부담) ~ 제66조의3 (소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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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장 벌칙

      장기요양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양벌 규정을 두어 실효성 확보를 높이기 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제67조 (벌칙) ~ 제 7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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