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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83호 (2026. 7. 10.) 고시(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720)
  • 전화번호 : 044-203-5235 팩스번호 : 044-203-4762 dvola@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8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8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dvola@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 - 5235, 팩스 044-203-4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