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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6-60호 (2026. 7. 10.) 지침(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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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60호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의 적용원칙(안 제3조)
다. 규제지침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개정(안 제4, 5조)
라. 심사기술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개정(안 제6, 7조)
마.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바.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 West 12층(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blueperiod@korea.kr
- 팩스 : (02) 6273 - 78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 - 7224, 팩스 (02) 6273 - 7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