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동향

행정예고 상세보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6호 (2026. 7. 10.) 고시(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730)
  • 전화번호 : 032-560-8676 팩스번호 : 032-568-2038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평가 완료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완료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하고자 함. 또한 유해성평가 결과가 고시에 반영됨에 따라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체계 정비

 

- 화평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구분하여 공개

 

· 고시 제1조, 제2조 개정(법 조항, 문구 추가) 및 제3조(유해성평가결과) 신설

 

- 기존 별표를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 및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로 구분

 

나.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가 완료 화학물질 공개

 

-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

 

· 제1호(신규화학물질) 신설 없음, 개정 6종(오기 등 정정 포함, 고유번호 2021-159란, 2023-88란)

 

· 제2호(기존화학물질) 신설 78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6종

 

* '25. 9.~12월 기간 내 심사완료물질('26. 1.~4월, 심사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포함)

 

-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 신설 6종

 

* 유해성이 우려되는 신고 신규화학물질 평가결과 공개

 

다. 유해성심사·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