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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17호 (2026. 7. 10.) 고시(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730)
  • 전화번호 : 044-201-4588 팩스번호 : 044-201-5547 deuflex@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7호

 

  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건설기계로 지정을 추진 중인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 작업장치 표시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을 정함

 

※행정규칙안 참고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deuflex@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